가족을 돌보는 일이 어른들만의 몫이라는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대신해 가사와 병간호를 도맡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불리며, 최근 정부는 이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청소년은 만 13세에서 34세 사이의 청소년 또는 청년 가운데
가정 내에서 아픈 가족을 직접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4년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에는 그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입니다.
이는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의 가족돌봄청소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단순한 생활비가 아닌 자아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지원금은 전문상담인력과의 상담을 통해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받을 수 있으며,
금액 이상의 사회적 응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외에도 돌보는 가족의 치료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청소년이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장학금, 금융 상담, 주거 지원, 법률 지원, 일자리 정보 등
총 다섯 가지 영역의 민관 협력 서비스가 연계된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989년 8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출생자 중,
아픈 가족과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중 복수의 청소년이 돌봄을 맡고 있다면 각각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제도는 아직 생소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학업과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소중한 장치입니다.
정책이 지속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오늘 이 정보를 꼭 전달해주세요.
신청은 거주지 지자체의 복지 부서나 공식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 청년 ON
· 오프라인 : 청년미래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044-202-3707~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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